인터넷 도메인명 양도 대가는 양도 행위의 연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양도라면 기타소득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명 양도 대가는 양도 행위의 연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양도라면 기타소득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도메인명 양도 소득은 양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도메인명은 법령상 양도소득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과세 특징 |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양도 | 60% 의제 필요경비 적용 가능 |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양도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공제 |
| 양도소득 | 미해당 | 과세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