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메인 양도 소득은 저작권, 영업권, 점포 임차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에서도 도메인 양도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던 도메인을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도메인을 500만 원에 양도 | 기타소득 과세 | 도메인 등록비 및 취득 지출 증빙 |
따라서 도메인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증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