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명 양도 대가는 양도 행위의 연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양도라면 기타소득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도메인명 양도 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도메인명 양도 소득은 양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도메인명은 법령상 양도소득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과세 특징 |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양도 | 60% 의제 필요경비 적용 가능 |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양도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공제 |
| 양도소득 | 미해당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도메인명 양도 소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과거 양도 이력과 사업자 등록 상태를 대조하여 판단
- 필요경비 적용 규정: 기타소득 신고 시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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