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일반사무직 급여소득자가 연간 1회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산출: 강연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3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합산 신고 여부 결정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타소득 종류와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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