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에 따른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 일시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 판단
- 원천징수 여부 확인: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제외 대상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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