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높을 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높을 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