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