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해 합산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해 합산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