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중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수령한 총액을 기타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중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수령한 총액을 기타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성격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면 자산 이전 없이 사례금 성격으로 받는 이사비나 이주정착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확인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