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와 라이선스료는 「소득세법」상 적용 조문은 다르지만,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 구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소득 모두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와 라이선스료는 「소득세법」상 적용 조문은 다르지만,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 구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소득 모두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와 라이선스료는 권리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구분되나,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 비교 기준 | 저작권료 | 라이선스료 |
|---|---|---|
| 법적 정의 | 창작물에 대한 인세 등 | 산업재산권·상표권 대여 대가 |
| 소득 구분 | 계속적 발생 시 사업소득, 일시적 발생 시 기타소득 | 계속적 발생 시 사업소득, 일시적 발생 시 기타소득 |
| 기타소득 경비율 | 수입금액의 60% 적용 | 수입금액의 60%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