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의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 수입금액 구간 | 필요경비 계산 방법 |
|---|---|
| 2,000만원 이하 | 수입금액의 80% |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
| 6,000만원 초과 |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 |
「소득세법」에서는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특정 항목들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 적용 기준 |
|---|---|
| 학자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지급액 |
| 식사 또는 식사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 실비변상적 지급액 | 실제 지출에 대한 변상 성격의 금액 |
| 출산 및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원 이내 |
| 사택 제공 이익 | 종교단체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