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자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항목 | 적용 기준 |
|---|---|
| 학자금 | 소속 종교단체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금 및 수업료 |
| 식사 및 식사대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숙직료 및 본인 차량 이용 시 월 20만원 이내의 여비 |
| 보육 및 출산 지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사택 제공 이익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사택의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