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 후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 후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비영리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에 따른 단체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종교인 소득 중 특정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비과세 항목 | 세부 기준 |
|---|---|
| 학자금 | 법령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금액 |
| 식사대 |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
| 실비변상액 | 실비변상적 성질로 지급받는 금액 |
| 보육비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사택 이익 |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사택 이용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