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인 일반 소득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교활동에 쓰기 위해 지급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자금이나 식사대처럼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되돌려 받는 성격) 급여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은 지급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