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가 종교인 개인의 신고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