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종교인의 신고 방식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타소득 적용 |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 적용 |
종교인소득의 과세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종교인소득은 신고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 기타소득 신고: 수입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 근로소득 신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종교단체가 매월 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달라지나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