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종교인의 신고 방식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기타소득 적용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근로소득 적용

종교인소득의 과세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종교인소득은 신고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 신고: 수입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2. 근로소득 신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종교단체가 매월 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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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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