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종교인의 신고 방식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타소득 적용 |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신고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종교단체가 매월 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