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소득 종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교인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소득 종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직접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에 대해 이러한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소득 종류를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종교단체가 매월 소득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 근로소득 인정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주 |
| 종교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기타소득 인정 | 종교인소득의 원칙적 성격 및 선택적 신고 가능 |
따라서 종교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소득 종류를 선택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