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는 소득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나 매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교인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는 소득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나 매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신고 | 가능 |
| 연도 중 소득 종류 변경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단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