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소득 종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직접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에 대해 이러한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소득 종류를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종교단체가 매월 소득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 근로소득 인정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주 |
| 종교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기타소득 인정 | 종교인소득의 원칙적 성격 및 선택적 신고 가능 |
내 상황에 유리한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 필요경비율과 공제 혜택 대조: 기타소득의 높은 필요경비율과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확인
- 원천징수 이행 여부 점검: 소속 종교단체의 매월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 선택
따라서 종교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소득 종류를 선택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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