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기부금은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부금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면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교활동 기부금은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부금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면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단체가 직접 받은 기부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이 기부금을 직접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다음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교인이 받은 기부금을 즉시 단체에 귀속시키고 단체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종교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