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거나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중 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거나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중이 단체 명의로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종합과세 적용 여부 |
|---|---|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개인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받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