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법정 경비율에 의한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비용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법정 경비율에 의한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비용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법령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는 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필요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항목 | 경비율 | 주요 대상 |
|---|---|---|
| 상금 및 부상 | 80% | 공익법인 시상 상금, 순위 경쟁 대회 입상 상금 |
| 지체상금 | 80% | 주택입주 지체상금 |
| 무형자산 대가 | 60% | 산업재산권·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 소득 |
| 인적용역 대가 | 60%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 용역 대가 |
| 공익사업 관련 | 60%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 소득 |
| 서화·골동품 | 90% 등 | 1억 원 이하 90%, 초과 시 구간별 차등 적용 |
| 종교인소득 | 20~80% |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