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 선택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 필수 합산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