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만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