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인출 | 기타소득세(16.5%) 부과 |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 인출 | 비과세(과세 제외)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 구매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