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통상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750만 원이더라도 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