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신고 제외 |
| 직장인이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기타소득을 보유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