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때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때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과세 방식 |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연간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원칙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