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