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처럼 경비율 6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400만원이 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상금 등 경비율 8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처럼 경비율 6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400만원이 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상금 등 경비율 8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기타소득으로 1,00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