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은 금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은 금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소득세 감면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기타소득세 비과세 |
| 연간 납입액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 기타소득세 비과세 |
|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기타소득세 15% 부과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소득세 감면 등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실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납입액은 이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인출 시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