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환급금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예를 들어, 카페 이용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페 이용자가 음료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환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카페 이용자가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환급받는 경우 | 해당 가능 |
이벤트 포인트의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실적에 따른 포인트 환급은 가격 할인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벤트 참여나 홍보 대가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은 기타소득(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환급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환급금 확인: 이벤트 참여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이 건별로 5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합산 신고: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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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카페 포인트 환급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은 홍보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벤트 포인트 환급금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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