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쿠팡 체험단 활동을 통해 물품을 받은 경우의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선택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건별 물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