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목적이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목적이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산의 임대수익 산정을 위해 지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며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