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령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령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등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여 기타소득 5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강연료 등 일반 기타소득으로 연간 5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