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신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신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