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수입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수입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나 대여로 받는 대가는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 비용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60%를 법정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