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승소자가 보전받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일 경우 비과세되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판결로 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승소자가 보전받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일 경우 비과세되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나 계약 위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패소자로부터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보전액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소득 유형을 구분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위자료는 지급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 유형이 나뉩니다.
| 항목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
| 순수 위자료 | 비과세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 순수한 손해배상금 성격 |
| 손해배상금 |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자료 성격 |
| 사례금 | 기타소득 | 판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자료 중 일부 |
따라서 판결금의 세부 항목이 실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인지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