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에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에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법정 사유 발생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 받은 납입분이 포함된 환급금 수령 | 해당 |
| 소득공제 받지 못한 초과 납입분만 환급금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이나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생기기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누계액을 뺀 잔액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소득세는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부금을 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