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타입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이 적용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얻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