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스타입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