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액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액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수령 | 선택적 합산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수령 | 무조건 합산 |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기타소득은 납세자가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