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매각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매각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매각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합니다. 이때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는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