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환급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합산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 선택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환급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합산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 선택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