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 1채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임대소득세를 계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 1채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임대소득세를 계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