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하고 배우자는 주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경우 | 비과세 |
|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15억 원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