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실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며, 기업의 채용 장려금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 실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며, 기업의 채용 장려금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 실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며, 기업의 채용 장려금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청년이 1년의 실업 기간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 소득세 감면 및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수령 가능 |
| 5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 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나 취업성공수당 수령 불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중소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