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 | 비과세 |
|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5억원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분류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