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 발생 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9억 원 국내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 국내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임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적용되므로, 1주택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