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 이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 이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역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인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