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9억 원 주택 1채 임대, 연 소득 2,500만 원 발생 | 비과세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1채 임대, 연 소득 2,500만 원 발생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