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의 유무나 연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의 유무나 연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1주택자가 국내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9억 원 주택 임대, 연 수입 2,400만 원 발생 | 비과세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임대, 연 수입 1,800만 원 발생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 수 산정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