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주택자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국내에 다가구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
|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