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보유한 국내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간 720만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국내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간 720만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연간 720만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택 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 | 미해당 |
| 국내 주택 기준시가가 13억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