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2004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04년생은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업가능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불가

청년 연령 요건과 병역 이행에 따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병역 이행 여부: 복무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한 뒤 34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
  2. 취업 시기: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감면 적용 기한 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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